망상에 빠져 친어머니 살해···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5-03 16:05:5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고, 아울러 치료 감호 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대학 입학 후 진로를 고민하던 A씨는 담배와 게임에 빠져 2020년 졸업했다.
그는 어머니와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며, 주로 방에서 흡연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보니 담배 냄새로 이웃에 항의를 받았다. 이에 어머니로부터 흡연 등의 문제로 지적받은 A씨는 점점 불만이 커져갔다.
2020년 12월 새벽 A씨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어 2심은 "과거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형량에서 3년 늘어난 1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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