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협상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김병기 “지난 14일 韓美 정부가 서명한 MOU 이행 위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1-26 16:05: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배포한 특별법 발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11월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ㆍ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특별법안과 관련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이 서한을 통해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면서 자동차ㆍ부품 관세 인하의 11월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국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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