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토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승인 적법"
환경단체·시민 취소소송 패소
法 "사업성 정확한 예측 한계"
'기후대응 부실' 주장 수용안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1-15 16: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년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산단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이로 인해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는 산단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비춰볼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 거주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뒤 기후솔루션은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확보와 전력 수급 계획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기틀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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