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온천도시에 '창녕 부곡온천' 지정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3-09-14 16:06:47

경남도, 공동급수 시설 등 활성화 방안 본격 추진

부곡하와이 부지 개발 탄력··· 민간투자 유치 나서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 심사에서 창녕 부곡온천이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은 지난 2010년 '온천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공동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며,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지정 심사단(교수ㆍ연구원 등)의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창녕 부곡이 타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온천도시라고 평가받았으며, 그간 도는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호 온천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전국 온천 현황’(출처:행정안전부)에 따른 부곡온천 이용객은 2008년 330만명→2013년 388만명→2017년(부곡하와이 폐업) 310만명→2019년 280만명→2021년 262만명→2022년 264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도심에 위치해 목욕이 주기능인 다른 온천에 비해 부곡온천은 온천을 테마로 하는 관광지로서 부곡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관광객의 감소는 곧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창녕군은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급수 시설은 창녕군 자체 용역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온천자원 절약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온의 온천수를 에너지 산업에 활용하는 등 온천수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폐업된 부곡하와이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도와 창녕군이 공동으로 부곡하와이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투자 상품성을 높이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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