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유죄 확정
大法. '징역 1년' 원심 유지
10여명 부정채용 관여 인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3-17 16:06: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심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과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키고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을 받은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최 전 사장의 지시로 강원랜드에 '맞춤형 채용'이 됐다는 점과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를 받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