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5-12-01 16:06:2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 1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한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 2024년 목표치(24㎍/㎥)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 달성으로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 건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도심지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곳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도민이 머무는 생활공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대합실, 실내주차장 등 총 10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 상황에서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ㆍ환경ㆍ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의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곳으로 확대 운영해 생활 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불법소각 관리를 시행한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단속카메라 154대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되며, 도는 10~11월 모의단속 기간 중 적발 차량에 문자를 보내 사전에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