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인 이사비' 가구당 50만원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1-30 16:06:12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2023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주거정착 비용의 부분적 해소로 귀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산청군에 전입한지 1년 이내인 농업경영체(만 65세 이하 세대주)다.
공고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신청서류와 이사비 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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