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10-18 16:06: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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