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법 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
승용차 최대 300만원 지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8-16 16:06:5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내년부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잔존가를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5등급 경유차(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기준 적용)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인데 이번에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 것이다.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톤)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선 조기폐차를 내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지원은 검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 외로 광역·특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광역·특별시 외 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운행제한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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