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7월부터 모바일 신고 가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5-09 16:07:3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ㆍ변경ㆍ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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