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2-07 16:07:28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군민들께서는 3차 예방접종ㆍ사회적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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