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중학생들 시켜 무인매장 털게한 10대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실형
주점업주 협박 돈 뜯어내기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5-26 16:07:02

[인천=문찬식 기자]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을 시켜 무인 매장을 털게 하고,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2025년 10∼11월 만 13∼14세 중학생 3명에게 “너희는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인천지역 무인 매장에서 절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촉법소년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대상 매장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알려주며 총 8차례에 걸쳐 249만5000원 상당을 훔치게 했고, 범행이 들통난 뒤에는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후배와 함께 인천지역 주점 등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앞서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약 1년간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임시 퇴원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