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中企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11-25 16:07:02

내달 31일까지 접수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 상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ㆍ경남은행 합천지점ㆍ강양새마을금고ㆍ합천신협ㆍ합천축협ㆍ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올해에 147억원의 융자가 결정돼, 기금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자 지원도 약 5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이 자금이 우리 군 경기회복과 안정의 마중물로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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