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1-03 16:07:53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올해도 농자재 가격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지난 2023년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군동본소, 칠량ㆍ도암ㆍ작천분점에서 보유 중인 59종 535대의 농기계를 50% 감면된 임대료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한해 가장 많이 임대된 농기계 중 하나인 농업용 굴착기의 경우 감면 전 임대료는 9만4000원(1일)이지만 50% 감면받아 4만7000원(1일)에 임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2023년 연간 사용 일수가 적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농기계 직접 구입이 어려운 4252농가에 5531일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9470만6000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군동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천분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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