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4~6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주택가·아파트단지·주차장등 주·야간 순회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2-04-04 16:48:44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4일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