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11-12 10:31:32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은 주민신고사례 및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렬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