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 미끼로 8억 코인 탈취

일당 7명 검거… 6명 구속송치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3-04 16:08: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피싱 사이트를 통해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 조직원 7명 가운데 총책 A(4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월 3%의 이자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가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면 출금 권한이 넘어가도록 설계된 피싱 사이트 였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 B씨는 자신이 보유한 테더 8억원 상당을 해당 사이트에 예치했다.


이들은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약 한 달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실제로 송금하며 신뢰를 쌓았고, 예치금이 8억원에 이르자 이를 전액 인출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일어난 2025년 4월 B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와 베트남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검거했으며, 피싱사이트와 출금 권한을 탈취하는 기술 '스마트컨트랙트'를 제공한 개발자도 구속했다.

한편, 조직원 중 2025년 5월에 송치한 한 명은 지난 2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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