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도심 양방향 전 차로 사용 집회 불허"
통행로 확보 초점
소음 지나칠 땐 스피커 등 압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3-13 16:08: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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