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우수기업에 자금ㆍ정책 지원
15일부터 인증 대상기업 모집
환경개선비 등 총 14종 혜택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4-11 16:09:12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받게 되며, ▲인증서와 현판 수여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선정년도에 1회)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원(3년간 신규채용인원 10명 이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연 2.0%) ▲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14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부문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ㆍ문화콘텐츠 관련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가점을 신설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 상용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50인 이상은 5명 이상이며, 중견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은 1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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