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헬기' 준위 2명 순직 결정
육군장으로 장례… 내일 영결식
육군 "순직 전우 예우·지원 최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2-10 16:09: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도 육군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11시4분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50대 준위인 주조종사와 30대 준위인 부조종사가 모두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사고 헬기와 동일 기종인 AH-1S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지했다.
아울러 육군 항공사령관 대리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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