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 오늘 채상병 지휘 대대장 피의자 신분 소환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경위·임성근 지시 등 조사
'국회 위증 의혹'이종섭·박성재 등 11명 수사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8-27 16: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급류 수색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와함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지시가 내려오기까지의 상황과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의 작전 지도 사항,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대령)의 강조 사항(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미 임 전 사단장은 세 차례 조사받았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도 잇달아 소환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와 (피의자·참고인 등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출범 이전 이뤄진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검찰 등의 수사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점검·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아울러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이 제기된 관련 피의자·참고인을 위증 및 위증교사, 증언거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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