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시설에 불법광고물 설치··· 서울시, 위반업체 38곳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7-13 16: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13~28일 12일간 진행된 점검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였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곳(35%), 유동광고물 24곳(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이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500만원 이하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문화유산보호구역, 도로·철도 등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각 자치구의 조치 결과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1개 업체는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치구에서 고발 조치까지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해당 업체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와 안내도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타 법령상 영업허가 과정에서 자치구 옥외광고 부서를 사전 경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를 적극 활용해, 초기에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한다.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는 민원인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 또는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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