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보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3년 연장해 투기차단
2030년까지 도시개발 추진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11-13 16:10:45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ㆍ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ㆍ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