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에 근무지 변경
法 "사실여부 확정 전이라도 적법"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7-13 16:1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직장 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신고자와 분리하기 위해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신고자 보호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A씨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을 뿐이며,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임시적·잠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진술한 A씨의 접촉행위 내용, 당일 A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A씨가 근무지 변경으로 하루 출퇴근 시간이 6시간에 달해 지각하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였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기록 카드상 주소를 기준으로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이 감소한 것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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