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남성들 유인해 수억 뜯은 2인조
法, 각각 징역 5년·3년 실형
신체접촉 유도해 합의금 갈취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8-25 16:11:41
[인천=문찬식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2023년 6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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