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요금표 없는 숙박업소 바로 영업정지
제재강화…1차 적발부터 적용
4차례 적발땐 영업장 폐쇄명령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13 16:11:3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 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도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됐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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