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구속기소
추가 대상 물색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4-10-23 16:11:09
[순천=이문석 기자]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대성(30)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봤다.
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자정 무렵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거리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며 추가 피해자를 물색한 사실을 확인,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박대성의 음주량과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보완수사에서도 앞선 경찰 조사 때와 같이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공격ㆍ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박대성이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그의 학교 및 군복무 기록, 주변인 조사, 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함께 분석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와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박대성은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며 사건 당일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후 도주한 그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사건 약 2시간 20분만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ㆍ머그샷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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