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야적장등 항만시설 불법·무단사용 관행 발본색원
11~29일 무역항 점검
적발땐 변상금 부과·철거 명령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04-08 02:24:15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항만시설의 비정상적인 불법·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7개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의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 불법 점·사용 관행을 뿌리 뽑고자 하는 목표로,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 불법 사용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법·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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