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 사기' 캄보디아 피싱조직 주범 징역14년
일당 13명 모두 실형 선고
미성년자도 징역 5년 이상
피해배상명령 신청은 각하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13 16:11: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443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은 징역 14년의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진)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미성년자인 C군을 포함한 8명에게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으며, D씨 등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부터 4년까지의 실형이 내려졌다.
또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모두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 현황을 미리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를 감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치밀하게 운영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조직 내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행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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