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자동차부품 1만여점 유통

상표법 위반 5명 불구속 입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7-29 16:11:4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위조)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하고, 업주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상표경찰은 13t 분량의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1만9995점도 각각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에게 압수한 짝퉁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 7786점(정품가액 7억원 상당)으로, 이런 짝퉁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상표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판매장부를 확인한 결과, 2년간 총 1만5527점(약 2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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