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 현장실습 대학생 인건비 지원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3-12 16:12:44

1인당 '月 120만원'

최대 5명까지 4개월간 보조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에 기업의 참여율과 청년의 직무 경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교와 기업 간 실시되는 현장실습 수업방법으로, 참여 학생은 학점을 이수하고, 기업은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실습비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

도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실습비 중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실습비 지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지역기업에서 현장 업무 경험과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는 현장실습 참여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이 도내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하면 기업은 최대 5명까지 4개월간 월 120만원 상당의 실습비를 지원받고, 참여 대학생은 현장 경험과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현장실습 참여시기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해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학교(대학생)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을 맺고 일정기간 대학생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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