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하고 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복지부, 작년 행정조치 받은 병의원 중 9곳 게재
평균 6919만원 허위청구… 총 6억2272만원 달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4-23 16:12:4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곳이다.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디ㅏ.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시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시술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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