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시도' 前 대기업 팀장 구속
이차전지 기술자료 무단 반출
국가첨단전략 ·핵심기술 포함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7-28 16:12:4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 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전직 대기업 팀장이 구속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 등을 활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기업의 이차전지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해외소재업체 대표와 접촉하는 등 이직을 준비하던 시점에 팀장직에서 면직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024년 2월 퇴사일까지 자택 등지에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내부 자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3000여장의 사진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직 중이던 동료 B씨(45, 불구속)를 통해 추가 자료를 넘겨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A씨와 해외 업체 대표를 연결한 에이전트 C씨(35, 불구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특허철은 설명했다.
기술 경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사진 파일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와 C씨의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가 입건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를 비롯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 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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