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치매환자 떨어져 사망··· 운영자·의료진 '무죄'
2심도 "사건 발생 예견 어려워"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8-25 16:12:17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씨(61)와 간호조무사 B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20일 오후 8시 40분쯤 업무상 과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C씨(8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병원 병동을 배회하다가 2층 베란다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숨진 C씨는 평소 탈출이나 자살·자해 등을 시도하지 않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환자는 아니었다"며 "사회 통념상 C씨가 당시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난 베란다는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 쓰일 필요가 있어 환자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폐쇄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한 결과(C씨의 사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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