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력자 배제한 경찰조사 차별"
인권위 "정당한 편의 미제공"
'신뢰관계인 도움' 고지 안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4-24 16:1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때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A씨는 이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또 조사받았으나 이때에도 전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 조력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장애인을 조사하면서도 장애 여부·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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