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복범죄 434건··· 13% 구속영장 기각
올들어 8월까지 281건 달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9-21 16:12:5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 건수가 2021년 434건이 발생해 최근 수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8년(268건), 2019년(294건), 2020년(298건) 등의 거의 한해 치에 육박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6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 송치됐다.
같은 달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도박 신고를 한 피해자를 폭행한 피의자가 붙잡혔고, 올해 8월에는 폭행 신고를 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가 입건됐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 6월 충북에서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신고해보라”며 위력을 행사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처럼 보복범죄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으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를 웃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주거 불명확,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과 함께 보복 등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명시돼 있으나 참고 사항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모든 범죄에 보복범죄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 조치의 허들을 낮추려면 경찰·검찰만 나설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구속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보석 등을 통해 피의자 석방이 더 용이하도록 하고, 구속이나 유치가 교정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행동치료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도 한국피해자학회에 발표한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논문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맹목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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