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때 최대 100만원 지원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공포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11-11 17:14:53

▲ 한 주민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로 자동차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대기질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매 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공영 및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은 오는 2022년부터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구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약 26%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전기차 1대당 연간 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방안을 적극 마련해 왔다.


그 결과, 서울시 최초로 전 공영(실내)주차장에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39기의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며, 꾸준히 친환경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2019년 586대였던 전기자동차가 1181대(2021년 7월 말 기준)로 101% 증가했으며, 충전기 수량도 같은 기간 114기에서 513기로 35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며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하나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방안과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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