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 "4대강 사찰 몰랐을 리 없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7-18 16:13:45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동향 수집은 불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오는 8월19일 오전에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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