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했다" 허위신고

'수십억 보험사기' 60명 검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11-10 16:13:17

[남악=황승순 기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고, 공기계는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2) 씨 등 보험사기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60명 중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A씨 등 7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올해 6월 허위로 스마트폰 2400여대를 분실 신고해 보험금 46억원을 가로채고, 분실 처리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해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은 해외 장물 범죄 조직에 넘겨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소유한 28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대출 심사용이라는 핑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양도해 달라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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