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안진·한영회계법인 등 미이행 사업장 42곳 공개
이스타항공 등 19곳 조사불응··· 내년부터 과태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5-30 16:1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실태 조사에 불응하거나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4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트코코리아와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이 3회 이상으로, 이전 공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 배달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새마을금고중앙회, EY컨설팅 등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이스타항공과 신한금융지주 계열 신한DS 등은 실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된 사업장은 16곳이다.
그중에서도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 등 7곳은 2018년도 명단 공표가 시작된 후 이번까지 3회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19곳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천486개소 중 1천351개소가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률은 90.9%다.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전년 조사 때보다 설치 의무 사업장은 54곳, 의무 이행 사업장은 50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정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4년 연속 의무 이행률이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상담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은 2023년부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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