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살해 40대 계부
2심서 감형… 징역 22→14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2-11 16:13:08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죄는 그렇지 않은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건 관계인의 여러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의붓아들을 직접 밟거나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이 진술한 '아빠가 발로 밟으라고 시켰다'라는 주장 또한 여러 차례 (형의) 진술이 번복된 점으로 미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이 동생을 폭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의붓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권고형을 상회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의 친형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형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A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며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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