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피해자 20명 직권재심서 '무죄'
法 "범죄사실 증명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100명 명예회복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5-17 16:13:4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을 통해 4.3사건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3사건 피해자 중 100명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20명은 모두 망인으로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기록이 남아 있는 2530명 가운데 일부다.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청구자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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