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음식점 등 저금리 융자 지원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01-26 16:13:09

최대 1000만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2022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융자 지원계획을 26일 밝혔다.

총사업비 20억원(운영자금 15억원ㆍ시설개선자금 5억원)으로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일반ㆍ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이율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포함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노후된 시설 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2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ㆍ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리고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 영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2021년은 신용대출만 실행하던 것을 올해는 신청인(영업주)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21년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도내 99개 업소에 9억600만원의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강지숙 도 식품의약과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 시설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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