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알바'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로맨스스캠 악용

중고거래플랫폼 구인광고로 특정사이트 가입 유도
올해 178건 접수···· 사칭계정 사기거래 연루 피해도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1-10 16:13:4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10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포장 알바’, ‘단기 근무’, ‘재택 근무’ 등의 문구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하며 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 등에 무단으로 가입하거나 사칭 계정을 만드는 데 활용돼,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로맨스 스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이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8건에 달했으며, 이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뒤 365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용’이나 ‘계정 대여 시 금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중고거래 계정을 빌린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3분기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무심코 계정을 빌려줬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아르바이트 신청 후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여부 확인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될 경우 경찰 또는 고객센터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 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과 계정 도용·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당근마켓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본인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 단어가 포함된 구인광고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자율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위피 측도 무단 가입 피해자에게 즉시 회원 탈퇴 및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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