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전환 수술 안받아도 성별 변경 가능"
"성전환자 수술 강요 부당"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5-08 16:14:41
[청주=최성일 기자]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