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주소지 옮겨 특별공급 당첨
세종시 아파트 부정청약 11명 적발
세종경찰청, 불구속 송치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2-11 16:14:3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하게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30~50대인 이들 중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 공급 아파트에 당첨됐고,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주소지로 올려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한 명은 세종시의 한 공장으로 전입 신고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에 불법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4천여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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