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관내 농가에 논·밭두렁 소각 시 신고 당부

봄철 임야화재 특별예방활동 돌입
미 소각 신고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3-07 16:14:04

▲ 해남소방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영농시즌을 앞두고 농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가 급증하면서 전남도내 곳곳의 들녘에서 화재로 인한 잇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해남소방서는 봄철화재 예방대책 기간(3월~5월) 중 임야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특별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과제로 해남소방서 간부들이 3월 중 읍·면별 이장단 회의에 직접 참석, 최근 임야화재 관련 인명피해 사례를 전파하고, 읍·면 마을별 지정된 담당소방공무원이 마을회관을 방문해 논밭 주변에서 소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되는 법령안내와 화재 시 신속한 119신고 및 ‘대피 먼저’를 강조하는 등 경각심 고취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마을별 관내 의용소방대원 2~3명을 지정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1일 1회 소방펌프차가 예방순찰과 동시에 가두방송을 실시키로 했다.

소방서와 원거리 위치한 마을에는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고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60세 이상 주민을 청춘119노인단으로 위촉해 야외 화기취급 단속 등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남소방서는 올 봄 임야화재로부터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집중하는 등 무엇보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임야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남 고흥, 곡성을 비롯한 시·군에서 들녘화재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해남에서도 임야(들불)화재 신고로 995건을 출동했으며 그 중 봄철(3월~5월)에만 339건(34%)을 기록했다.

들녘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이며 고령의 농가에서 대부분 논밭두렁 및 야외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돼 무리한 화재 진화 도중 연기 질식에 의한 사망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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