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

원장 남편 40대 입건 조사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1-22 16:14:49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 인근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저장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교사들의 요구에도 신고가 지연되면서 경찰은 같은 달 중순에 신고를 받고, 카메라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경찰은 최소 5명의 교사가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일 뒤 신고가 이뤄진 관계로 카메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