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고 1955%' 불법 고리대출...서민 등쳐 수억 뜯은 대부조직

1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3-13 16:1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이율 300∼1955%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벌인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는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0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 끝에 이들을 대구와 서울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특히 A씨는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원금과 이자는 10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과거 불법 대부업을 했던 당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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