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골동 보이차' 밀수입 시도

수입사 직원 적발 ··· 불구속 송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0-29 16:15:50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전통 발효차인 보이차 중 '골동'이라는 이름은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고가 제품에 붙인다.


세관 당국은 당시 수입 물품을 검사 과정에서 도자기, 조롱박, 호박 등 모양으로 포장한 밀수 물품을 적발했고,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골동 보이차로 보이던 제품들은 모두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보이차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진품처럼 보이도록 당시 문양·문구가 적힌 색바랜 종이나 가죽 등을 밀수품 포장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가 밀수입에 성공했다면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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